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광공업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률명도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꾼다.
JIS 적용 대상을 확대해 IoT를 활용한 전력관리 시스템이나 스마트공장 등도 규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서비스, 조직관리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에서 정한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미 의료·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다. JIS를 충족한 규격을 ISO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고, 국제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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