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선공약 201개 분석
97개가 법률 제·개정 필요
'여소야대'…국회 협조 절실
[ 김주완 기자 ] 비정규직, 미세먼지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가 발 빠르지만 선거 때 제시한 공약 10개 중 5개는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을 위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법안만 30개에 육박한다.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여야 간 협치가 필수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1개를 분석한 결과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공약이 80개(3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공약 17개까지 더하면 공약의 절반(48.2%)가까이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소야대 탓에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정과제 법안 40건 중 34건(85.0%)이 국회에 묶여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다.
국회 도움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 공약은 경제 부문이 특히 많다.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도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 공약도 국회와 협의할 사안이다.
법률을 제정해야 추진이 가능한 공약도 28개에 달한다.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현(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저출산 해결(칼퇴근법) △근로자 사망 사고 방지(중대사고 기업처벌법) 등의 공약들은 새 법률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행정 조치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국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취임 후 문 대통령이 내놓은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의 조치는 모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1개 공약과 별도로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를 내놓은 것도 입법이 필요 없는 정책에 몰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면 자칫 국정 운영의 틀을 잡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하고 바로 5당 원내대표와 오찬 일정을 잡은 것은 결국 국회 협조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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