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혐의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05-17 18:57  

대법원, 원심대로 판결


[ 고윤상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씨의 증언 번복으로 인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씨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위증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심은 한 전 총리보다 한씨가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전 총리는 결국 다른 증거가 제시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부터 1년9개월째 복역 중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