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건부 보고 의결
[ 선한결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조감도)도 서울시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열린 서울시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진주아파트 건축심의안과 미성·크로바아파트 건축심의안이 ‘조건부 보고 의결’됐다. 이는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해 위원회에 다시 상정키로 한 결정이다.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후속 인허가 절차는 밟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상시라면 보류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일정을 감안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음 심의에서 설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59∼148㎡ 1507가구로 이뤄져 있다. 용적률 299%를 적용해 재건축되면 최고 35층, 28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17가구가 소형 임대주택이다.
진주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미성·크로바아파트는 한 필지를 나눠서 쓰고 있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각각 1230가구와 12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을 거쳐 소형 임대주택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 규모 단지로 변신한다. 최고 층수는 35층이다. 조합들은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후속 재건축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100%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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