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상가 활용 여론이 우세…정비구역 직권해제 안건 가결
이태원동 225번지도 해제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1단독주택재건축구역(사진)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고덕1지구는 12만5632㎡ 면적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2006년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2010년엔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사업 찬성자가 절반을 넘기지 못해 시장 직권해제 대상지가 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44.91%만 재건축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동구 관계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소유주의 사업 반대 목소리가 높아 여론이 나뉘었다”며 “기존 상가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수익을 받고 싶어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주민을 중심으로 다세대주택 유지 여론도 컸다. 한 가구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받기보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꾸준히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수요다.
용산구 이태원동 225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도 이날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리단길 인근 5만3000㎡ 규모 주거 구역으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못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3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된 최고 고도 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주민의 관심이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강북구 미아동 791의 2599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도 같은 이유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렸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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