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나몰라라'…국회·서울시교육청 3연속 불명예

입력 2017-05-18 18:06   수정 2017-05-19 06:16

중기연구원·원자력의학원 등 공공기관 19곳도 포함


[ 김일규 기자 ] 국회 공무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014명이다.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원의 3%(121명·2016년 기준)를 장애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1.4%(56명)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548개 기관·기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5년 12월 기준 조사 때보다는 위반 기관·기업 수가 42곳 줄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이 직원의 3% 이상, 민간기업이 2.7% 이상이다. 고용부는 이 비율에 크게 미달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매년 두 차례 공개한다.

국회는 2015년 6월 조사 때부터 이번까지 3회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교육청 등 6개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서울교육청은 직원(5만3340명)의 3%(1601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1.78%(950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19곳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회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민간 기업은 521곳이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자산총액 상위 30대(2016년 4월 기준, 공기업 제외) 기업집단 중 삼성, SK, 롯데, 한화, 두산, LS, 에쓰오일, KT&G 등 8곳을 제외한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코스메틱스는 2008년부터 15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올해와 2019년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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