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모씨(54)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성남의 상가건물 여섯 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린 뒤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겼다.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건물을 직접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가 최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324만원을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신탁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각 수익을 갖는 자가 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신탁 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납세의무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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