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합동감찰반, 참석자 경위서 요구…진상규명 속도

입력 2017-05-19 09:39   수정 2017-05-19 09:39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반의 경위서 검토 이후에는 순차적 대면조사가 예상된다.

감찰반은 19일 만찬 회동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력이 구성된 지 하루 만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이러한 제출 요구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반은 경위서를 받는 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조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돈봉투 전달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현행법 위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감찰조사를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만찬 자리에서 이들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안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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