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제휴 거부 땐 유사 서비스 제공해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당부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SK플래닛의 일방적인 제휴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NH올원시럽카드와 관련, 운용사인 NH농협카드 측에 ‘제휴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당초 약속한 할인·쿠폰 지급 혜택을 갑자기 중단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NH올원시럽카드의 제휴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NH농협카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NH올원시럽카드는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이 지난해 4월 선보인 상품이다. 매달 결제금액 20만원당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서비스를 담았다.
그런데 SK플래닛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제휴서비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상품 설계 과정에서 NH농협카드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너무 낮게 책정한 탓에 가입자가 늘수록 손실이 커져서다. SK플래닛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모바일상품권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카드 가입자 45만8000여 명은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시 1년도 안 된 카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면 가입자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는 출시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SK플래닛이 끝까지 제휴를 거부하면 다른 업체와 손잡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NH농협카드에 전달했다.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통보할 경우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서라도 유사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을 따르라는 지침이다.
NH올원시럽카드 제휴서비스가 유지될지는 NH농협카드가 지난 1일 SK플래닛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농협카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SK플래닛이 서비스를 유지하겠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지거나 기각되면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NH농협카드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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