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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