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자제 미세먼지 농도 기준 '혼선'
[ 김봉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서울 은정초를 방문했다. 행사 주제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이었다. 새 대통령이 취임 며칠 만에 현장을 찾아 대책을 언급할 만큼 학교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초·중등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집단생활한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학생들이 입는 미세먼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4월 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포함된 개정 매뉴얼은 미세먼지(PM-10) 농도 81㎍/㎥부터 야외수업 자제를 당부했다. 문제는 실내와 야외수업에 적용하는 미세먼지 기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야외수업을 막을 정도로 나쁜 미세먼지 수치가 실내수업에서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의 미세먼지 기준치는 100㎍/㎥다.
미세먼지가 80㎍/㎥를 넘으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면서 정작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수업 기준치는 100㎍/㎥로 높여 잡은 것이다. 교실 내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하로 관리한다 해도 예보 등급상 ‘나쁨’(81~150㎍/㎥)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81~100㎍/㎥ 구간은 “야외수업하기엔 부적절하지만 실내수업은 해도 괜찮다”고 해석할 소지마저 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을까. 실내·외 공기질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실내 공기질이 실외보다 나쁜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외에 비해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기의 특성 때문이다. 양쪽 기준의 측정 시간대 차이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외 미세먼지 기준은 24시간 평균치, 교실 미세먼지 기준은 방과시간 평균치를 사용했다. 사람 활동이 많은 주간에 측정하는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실내·외 미세먼지 기준의 단순비교는 어렵다. 다만 해당 기준 외에 별다른 비교 근거가 없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대체할 만한 정확한 기준 설정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교수)는 “대중의 눈높이에선 왜 실외 기준은 80㎍/㎥, 실내 기준은 100㎍/㎥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급한 대응으로 현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종합대책과 연계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연내 교실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학교 환경을 고려한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연구에도 착수해 내년까지 교실 환기방법 등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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