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1심 당선무효형 "고의 인정됐다"

입력 2017-05-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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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쟁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양형 권고 기준은 감형과 가중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0만∼800만원"이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하한 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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