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 GS건설과 분쟁 중이던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시민단체가 해결해줄 수 있다”며 “우리 명의로 GS건설을 고발하고 언론·국회·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7월 GS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해당 기업과 GS건설의 중재를 맡아 합의를 이끌고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을 받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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