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2월, 당시 27세 여성 김모씨는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120일을 입원해 세 차례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장해 판정(12등급)을 받았고, 통증도 가시지 않았다.
김씨는 큰 절망에 빠져 정신적 장애마저 겪었다. 2010년 초 조울증(양극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환청과 망상, 불면증 등으로 3년 넘게 정신과를 찾았다. 그러던 김씨는 끝내 2014년 3월 거주하던 여수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재판부는 산재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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