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았던 검사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22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센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교감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수사를 지연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며 "그가 제공한 금전은 이 전 지검장 등이 자신과 관련된 우 전 수석을 수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답이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땅 거래에서 해당 토지가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인 점을 넥슨이 미리 알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센터는 "넥슨 측의 2010년 9월 직원 간 이메일을 보면 '역삼동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문서에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조2부장)'라고 적혀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부패 검찰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경찰이 엄중 처벌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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