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따른 대북제재…신규 투자·교역 중단

입력 2017-05-22 17:41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 검토"

5·24 조치는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후 민간지원·교류 사실상 중단



[ 이미아 기자 ]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를 가리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를 직접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및 북한 주민과 접촉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물류·자금 공급 차단 등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엔 이 사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지급 잔여 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되면서 남북관계 경색 부작용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과 일본이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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