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기대한다

입력 2017-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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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산업부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단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행위에는 ‘부당하게’를 붙인다.

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가운데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부당하게’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력 이동에서 어느 사례는 부당하고, 어떤 경우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인력 빼가기’라고 비난받기 일쑤다. 하지만 중고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직원에겐 전혀 부당한 이직이 아닐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 정규직화 정책은 이런 면에서 의문이 남는다.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 대리점 직원들을 흡수하겠다고 나섰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아무래도 대기업 울타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기존 직장에서 4대보험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이었다 해도 역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을 터다.

하지만 하청 대리점을 창업해 어렵게 유지해온 대리점주들에겐 전형적인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가 아닐 수 없다. 40~50명짜리 회사에서 인력 서너명만 빠져도 휘청하는 마당에 전 직원을 일시에 내보내야 한다니.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적(敵)’으로 낙인찍힌 대형마트도 비슷한 구조일 수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근처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출점이나 영업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떨까. 기왕 점원으로 일한다면 가게보다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게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가게 주인은 “대형마트가 점원들 빼간다”고 하소연하겠지만. 모든 시장이 그렇듯 노동시장에도 이해관계자가 무수히 많다. 누군가를 위하는 정책은 대체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수반한다. 누구를 위하든 간에 가장 좋은 정책은 일관성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끝) /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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