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언론에 공개된다

입력 2017-05-22 20:45   수정 2017-05-23 07:20

법원, 23일 첫 재판…이례적 법정 촬영 허용

"국민 관심·사안 중요성 감안한 듯"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수갑도 해제된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 절차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3일부터 주3회 열릴 예정인 정식 공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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