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에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줘라"

입력 2017-05-23 18:47   수정 2017-05-24 06:07

법원, 농촌일당 적용 첫 판결
"총 1억6087만원 지급하라"
최저임금보다 2배 가량 많아



[ 이상엽 기자 ] 2014년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0여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이 시간당 수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염전노예들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 와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1500만~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 일용노임은 올 1분기 기준 하루 10만741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6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인 월 135만여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전남 완도의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구속 기소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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