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단출연 강제" vs 박근혜 측 "쓸 수 없는 돈"

입력 2017-05-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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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검찰·변호인단 팽팽한 공방



[ 김주완 기자 ]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다.

검찰이 기소 내용 진술로 포문을 열었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검찰은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검찰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 진술은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는 “박근혜 피고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회장과 독대해 설립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범행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단 돈은 누구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았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일명 ‘경제적 공동체’인 최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유 변호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어떻게 만나고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이 시내면세점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반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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