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음식제공한 양심불량 요양병원 등, 경기도특사경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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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신고도 안하고 요양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 양심불량 대형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단속은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사경 24개반 341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03개 업소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등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 보존식미보관 등 6개소 등이다.

양주시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했고 화성시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한 병원들도 적발됐다. 용인의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김포의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이들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단속망에 걸렸다. 안산의 H유통, 포천 I유통, 성남 J식품 등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강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영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직영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요양원이나 대형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인 환자나 입소 노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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