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포기한 정유라…한국-덴마크 법무부 송환절차 협의

입력 2017-05-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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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했다.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이 송환 불복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 구금을 연장했고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상태였던 셈이다.

정 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도 항소심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하지 않고 송환 결정을 따랐다면 정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해 일단 특검 수사는 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 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된다.

정 씨는 덴마크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송환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 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을 조만간 협의한다.

정 씨가 사실상 도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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