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입력 2017-05-25 15:09   수정 2017-05-25 16:16

10월 일몰 앞두고 국회 의결 앞둬
2년8개월, 960여일 만의 헌재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한헙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1항, 2항, 4항, 5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단통법은 오는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산대 법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9명 등으로 청구인들은 2014년 10월4일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단통법 제4조 제1항의 경우, 구매지원금 상한 규제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가운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청구 이유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1일, 3년 뒤 폐지되는 조건으로 시행됐다. 법의 취지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없애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대리점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모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됐다. 이에 고객들은 정부가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것을 막아버린 셈이라고 반발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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