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3000억대 적자

입력 2017-05-26 11:39   수정 2017-05-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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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끝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 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크게 뛰어넘고,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채권자, 주주 등은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았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조만간 본격적 파산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 기간,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며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한 뒤 4년 반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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