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징벌적 손배제·4대강·미세먼지 등 논의

입력 2017-05-26 13:21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회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이뤄진 22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맹본부, 대형마트의 보복 금지 조치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다뤘다.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정책 등이 언급됐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물관리와 미세먼지, 유해물질 문제 등을 지속발전가능이란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풀어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과거 중앙부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를 향해 가습기 살균제 등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등을 언급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수훈 분과위원장이 "지난 10년여 사이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며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 남북 관계 진전이란 국민 열망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부터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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