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이주노, 90년대 활동 당시 수입 200억 넘어…

입력 2017-05-26 13:47   수정 2017-05-26 13:55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원, 6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앞서 이주노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을 때 수입이 200억 원이 넘었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어 "그룹명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니까 서태지 씨가 돈도 더 많이 가져갔느냐"는 MC의 질문에 이주노는 "그렇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은 서태지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전체적인 부분을 서태지가 끌고 갔기 때문에 양현석과 나는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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