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지연 땐 통상업무 '올스톱' 우려
[ 이태훈 / 오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협상 상대국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상대국 중 일부로부터 “통상 주무부처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과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안팎에선 역대 정부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간 통상업무가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부터 미국의 통상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새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통상과 무역에 관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3월31일 미국의 무역적자 실태를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80일간 조사를 벌여 10월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에는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통상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니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급하게 조직개편을 했다가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떤 기능을 외교부로 가져가고, 산업부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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