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할 듯

입력 2017-05-26 17:35   수정 2017-05-27 05:5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 김채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논란 끝에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독교 등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2년 유예를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종교인 과세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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