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갑질 땐...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7-05-26 18:48   수정 2017-05-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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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수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고의적인 단가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손해를 본 입점·납품업체는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유엔 ‘보복 행위’가 추가된다.

현재 ‘원재료 가격 변동’뿐인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사유에 노무비도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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