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 방안

입력 2017-05-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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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정치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년전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명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예산 항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에 보태라고 했다”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한 2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4000만~5000만원씩 받았는데,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은 뒤 박 수석부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특수활동비 편성 단계에서 특정업무를 구분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토록 규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이뤄진 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정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국가정보원이 4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방부(1783억원), 경찰청(1297억원), 법무부(285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2년 전 박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19대 회기내 통과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했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또 다시 소를 잃어버린 꼴입니다. 또 다시 특수활동비 사용을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끝)/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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