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살수차...시위현장 배치 않는다

입력 2017-05-26 20:47  

청와대 '인권경찰' 주문에 대응 차원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차벽 차단’(사진)이나 ‘살수차 배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경찰’이 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하루 전 주문에 대한 대응이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27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 역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 차벽 등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재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녹화·녹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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