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문제’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후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대법원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소위 ‘진보’성향 판사 일부가 반발하면서 회의 소집이 성사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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