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건당 P2P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P2P업체가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를 써서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서 받은 자금을 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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