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로 난청 걸린 공무원...법원 "장해급여 지급하라"

입력 2017-05-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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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수십 년 일하다 난청이 생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35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민원실에서 보낸 정씨는 오른쪽 귀가 잘 안들리자 왼쪽 귀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왼쪽 귀 청력도 나빠졌다. 결국 업무에 지장이 생겨 정년을 3년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정씨는 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정씨의 업무 형태와 난청 발병, 경과 등에 비춰 공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피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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