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됐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16일부터 두 달 넘도록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9시 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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