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용어 일부 정비

입력 2017-05-29 11:27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려웠던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용어를 일부 정비했다.

산림청은 일부 용어 변경 등을 포함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 개정·공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국유 임산물 매각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