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투자’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주식투자를 하면 6개월간 월 1.5%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OO조합’은 정상적인 상호신용 금융회사인 것처럼 홍보한 뒤, 주유소사업에 투자하면 연 10.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홍보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금융정보 통합포탈인 ‘파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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