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 대응책 등을 담았다.
최근 철도공단은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해 간접비 과다청구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철도공단은 매뉴얼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사유와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와의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종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단과 시공사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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