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정유라 입국…향후 절차는?

입력 2017-05-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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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를 태운 검찰 차량은 31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각종 혐의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 삼성전자 승마지원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범죄 수익 은닉 및 해외 재산도피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서 국적기인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달 1일 오후 또는 2일 새벽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 이후 검찰은 최 씨 일가의 국외 재산 도피 의혹, 삼성 그룹의 최 씨 일가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씨 조사를 계기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 씨는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지켜봤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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