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성장미래계획’ 초안에 기업이 제기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일시 동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지난 30일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2020년대 도시 내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화물 배달과 무인 트럭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특구’별로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법 개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일정 지역에서 규제 부담 없이 신사업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어린이가 모래놀이를 할 때처럼 ‘작은 실패’를 허용,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동결(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은행법 등의 기존 규제가 동결된다. 그만큼 관련 기업은 일정 기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동결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소관 부처에 신고하면 해당 부처가 지역과 기간을 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실적 평가 후 관련 규정 중 정비·개정할 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규제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께 규제 동결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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