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장전입' 김상조, 전세권 설정 안해

입력 2017-05-31 17:40   수정 2017-06-01 06:26

더 커지는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거주때 구청에 '확정일자'도 안받아



[ 박종필/배정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02~2005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세계약에 필요한 ‘확정일자’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은마아파트 거주 시기는 김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로, 상급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이 31일 강남구청에 신고된 김 후보자의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장치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모든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확인했지만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 이름은 없었다. 84㎡ 크기의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이 수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 반응이다.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나 그의 가족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내정 직후 야당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15년 전 일이라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더 불투명해 졌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하 직원의 딸 회사 투자, 자녀의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어 인사청문회 벽을 쉽게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인준이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이유를 다 넣었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도 추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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