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회원 등 140여 명이 다쳤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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