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셋째 낳은 직원에게 500만원"

입력 2017-06-01 17:14  

초등 입학 땐 90일 휴직


[ 이정호 기자 ] SK텔레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최장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남녀 직원 상관없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다.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부모와 자녀 간 원만한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한 직원은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출산 축하금도 늘렸다.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던 축하금을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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