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입력 2017-06-01 18:51   수정 2017-06-02 06:51

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
사용사유도 엄격 제한



[ 주용석 / 조미현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생명·안전 등 특정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째인 8월17일까지는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설치됐으며 문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정규직을 쓸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현재 6470원)하는 시기도 대선 공약대로 2020년으로 못 박았다. 주당 법정근로 시간도 국회 입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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