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농협 갈등 봉합 '시럽카드' 부가 혜택 계속 유지

입력 2017-06-01 19:14   수정 2017-06-02 05:01

[ 김순신 기자 ]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혜택 끝판왕’으로 불리는 NH올원시럽카드의 부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 발급사인 NH농협카드와 서비스 제휴사인 SK플래닛의 갈등으로 인한 카드 가입자 피해 우려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본지 5월17일자 A14면 참조

SK플래닛 관계자는 1일 “NH올원시럽카드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NH농협카드와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만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5일 NH농협카드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NH농협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SK플래닛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NH올원시럽카드는 지난해 4월 두 회사가 협력해 내놓은 카드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의 5%를 돌려주는 게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도는 월 10만원이다. 한 달에 200만원을 쓰면 1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다. 모바일 상품권은 SK플래닛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시럽페이 가맹점 3만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사용액의 2% 안팎인 데 반해 이 카드는 5%에 달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NH올원시럽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45만8000여 명이 발급받았다.

하지만 혜택이 크다 보니 SK플래닛의 손실이 확대됐고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NH농협카드는 일방적 해지라 주장했고,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가 계약을 일부 위반한 게 있어 해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NH농협카드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부가서비스를 2019년 4월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카드 부가서비스를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다. 3년이 지난 뒤 부가서비스를 변경·축소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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