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배급-상영 독과점…영화산업 수직계열화 손본다

입력 2017-06-01 19:54   수정 2017-06-02 05:26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산업 독과점 폐해에 대한 시장분석에 들어갔다. CJ 롯데 등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폐해와 불공정행위가 집중 분석 대상이 될 전망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은 미래산업전략연구소와 ‘영화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공정위는 ‘영화산업에서의 경쟁제한적 행태를 방지하고 경쟁을 막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연구용역 목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용역엔 영화시장 대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폐해를 분석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CJ는 제작사인 JK필름 인수를 통해 ‘제작-배급(CJ E&M)-상영(CJ CGV)’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롯데 역시 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 롯데시네마(상영) 등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로 인해 경쟁사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수직계열화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가령 특정 제작사가 같은 계열 배급사에 작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준다거나 특정 상영관이 경쟁업체 작품의 상영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작·배급·상영 시장의 진입제한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예컨대 영화 상영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지 등에 대해 시장별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불공정 실태가 발견되면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선 주무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권고’를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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