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 씨, 한국으로 6일 강제 송환

입력 2017-06-02 08:17   수정 2017-06-02 14:09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프랑스 파리 도피 생활 끝에 오는 6일 한국에 강제 송환된다.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이 내린 지 3년 만이다.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유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콩세유데타)에서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유 씨의 한국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당국 경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강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검찰 호송팀 역시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 씨의 신병을 곧바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의 48억 원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 씨는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협조를 구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이에 따라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유 씨는 미성년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후인 2015년 6월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지를 신고한다고 약속하고 조건부 석방됐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 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프랑스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유 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고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한국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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