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입력 2017-06-02 11:33   수정 2017-06-02 11:3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전속고발권은 지금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고발요청권 실사용은 미진한 상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경제 마련을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라며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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