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상 수상자는 영남본부 재산운영 담당자로, 민원인이 폐선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우편물속에 급행료 명목으로 보낸 금품을 발견하고 즉시 자진신고 후 제공자에게 반환했다.
철도공단은 이 직원에게 공직자로서 청렴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청백리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공단에 청렴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청렴한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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