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엄단" 밝힌 김 후보자
"전속고발권 폐지·옛 조사국 부활
부당내부거래 차단에 역량 집중…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
야당 의원과 '각종 의혹' 공방전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아내 암치료 위해 이사한 것"
[ 서정환/배정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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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대 재벌에 집중해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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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후보자는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에 조목조목 반박
김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제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때 수술한 곳이 강남의 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기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지난 세월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 왔다”며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기업 스폰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엄선된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소액 강의료 수입의 23%가량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며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도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제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이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김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던 국민의당이 청문회에선 사퇴를 요구하지 않아 ‘야3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사퇴 요구를 철회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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